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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3681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2.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