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9,422,926원과 그 중 19,691,552원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인채권의 존재 가) 피고는 2003. 8. 25.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와 사이에 대출금액 17,870,000원, 이자율 연 23.5%, 연체이자율 연 28%, 만기 2004. 9. 5.로 정한 카드론 약정을 체결하고, 선취수수료 등 일부를 공제한 15,746,246원을 수령하였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5. 12. 20. 위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의 위임을 받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6. 3. 2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45294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27. “28,206,000원 및 그 중 16,130,816원에 대한 200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이 피고에게 2007. 7. 10. 송달되어 2007. 7.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2. 10. 8.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600,000원을 이자율 연 19%, 연체이자율 연 24%, 대출기간 12개월(2003. 10. 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국민은행(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합병,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287000호로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1. “7,972,847원과 그 중 3,589,881원에 대한 2007.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7.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10. 3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3. 11. 1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21,985,870원을 이자율 연 14%, 연체이자율 연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