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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14 2017가단10629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J 답 1,064㎥ 중 피고 B은 3/17 지분, 피고 C, D, E, F, G, H, I은 각 2/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