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14 2017가단10629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J 답 1,064㎥ 중 피고 B은 3/17 지분, 피고 C, D, E, F, G, H, I은 각 2/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J 답 1,064㎥ 중 피고 B은 3/17 지분, 피고 C, D, E, F, G, H, I은 각 2/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