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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4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28.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E)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B은 2010. 8. 17.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위 D주유소(F)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4. 하순경 위 D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씩 준다는 말을 듣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그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0. 4. 2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E)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8. 중순경 위 D주유소에서 친구 A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주고 주유원으로 일하면 월 250만 원씩 준다는 말을 듣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그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2010. 8. 17.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F)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한 돈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 상당한 금액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