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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경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B( 여, 1999 년생) 의 부친이 재혼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1. 10.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D 호 내에서 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강제로 올라탄 다음 “ 오빠가 얼마나 무거운지 봐 봐 ”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피해 자의 머리 옆에 짚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 음부에 맞대고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약 5분 정도 비벼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 9.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2011. 10. 경 위력 추행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2012. 9. 경 위력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