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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정1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튜닝업체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뒤 범퍼 밖으로 돌출되도록 교체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위반신고서, 위반 차량 사진자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