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107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06. 12. 4.경부터 2007. 1. 15.경까지 원고로부터 그 변제기를 2007. 2.말(원고가 2007. 3.부터 충북 단양군에 있는 D 부지에서 요사체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변제기를 2007. 2.말로 정함)로 정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사업에 성공하면 위 D 부지에 법당을 건축하여 주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다.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사업에 성공하였음에도 법당을 건축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법당 건축비용 2억 1,200만 원 중 일부 청구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꾼 일명 “E”을 사면서 원고에게 사업수익의 10%를 꿈값으로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들의 사업수익은 최소한 20억 원 이상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업수익의 10%인 2억 원 이상 금액 중 일부 청구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가사,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당 건축비나 꿈값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가.

항 기재 1억 원의 차용금 채무 변제기인 2007. 2.말을 도과하여 2007. 8. 1. 3,000만 원, 2007. 9. 17. 1,100만 원, 2007. 10. 31. 1,400만 원, 2007. 11. 20. 1,500만 원, 2008. 2. 20. 1,200만 원, 2008. 4. 11. 1,8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540,545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당 건축약정 및 꿈값 지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