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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9 2018나505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92. 5. 15.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2. 12. 3. 해산간주되어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로 인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0. 3. 28.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1. 12. 1.경부터 2006. 6.경까지 피고 B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다. 소외 E은 피고 B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소외 F은 피고 C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I으로부터 I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고 B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 주체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3, 4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이 2005. 8. 23. I과 사이에 I에게 성과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2015. 2. 28. I과 사이에 ‘I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런데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양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