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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66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6. 2. 말경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21구좌인 순번계의 계주로서, 피해자 B로부터 2016. 2. 말경부터 총 2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계불입금 150만 원(3구좌)을 교부받은 다음, 2017. 8. 30. 및 같은 해

9. 30., 같은 해 10. 30. 각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위 계의 계원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정해진 순번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30.경, 같은 해

9. 30.경 및 같은 해 10. 30.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경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의 순번계(이하 ‘2017년 25일계’라고 함), 2017. 11. 30.경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의 순번계(이하 ‘2017년 30일계’라고 함)의 계주이고, 피해자들은 위 각 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총 20회에 걸쳐 매월 1구좌당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겠다. 순번은 따로 정하지 않고, 1~2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에 계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여러 개의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계원들에게 순번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금지급 시기를 뒤로 미룬 후 계불입금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새로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