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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5.선고 2013도1153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2013도11538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 인정된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노1086 판결

판결선고

2015. 1.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아청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는 " 아동 ·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 을 '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으로 정의하면서, 위 법 제8조 제4항에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

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②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 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 명백하게 '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 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 이

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 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

위 법리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아청법에서의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 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