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7. 9.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D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7. 3.부터 2013. 7. 2.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만원을 계약 당일 D에게 지급하였고, 2011. 7. 2.경 피고 C을 통해 D에게 나머지 3,600만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을가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2~4호증에 있는 피고 B의 인영부분이 위 피고의 것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채권적 전세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반전세계약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을 뿐인데 그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 B이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유권대리 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가 1~2호증, 피고 B 본인신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 B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안산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 되면 장차 이사할 목적으로 D의 중개 하에 매수하였던 점,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