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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1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 매립 관련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경 김제시 B에서, 그곳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 석면 8kg, 폐 목재, 폐 비닐 등의 폐기물을 그대로 위 장소에 매립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 관련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27. 및 2014. 7. 9. 경 전 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매립한 일로 인하여 김제 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적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굴착되어 폐기물이 섞여 있는 토사를 다시 이용하여 그대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결과 보고서

1. 폐기물처리적 정조치명령, 폐기물처리적 정조치명령 (2 차)

1. 관련 사진, 영장집행현장사진, 명령 이행현장사진, 명령 이행현장사진 (2 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폐기물 매립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0호, 제 48 조( 조치명령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