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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47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 삽자루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한편 손괴 및 절도 행위를 저지르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와 손가락을 물고 어깨를 잡는 등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L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와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머리를 다쳐 정신적육체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보호관찰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