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4.12 2016가단843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 12. 이후 부과된 과태료 및...

이유

1.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의무의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1. 1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양수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 12. 이후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인수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나 제세공과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을 인수한다는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을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미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의 동생 C이 2009. 9. 3.경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 및 이 사건 청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뒤에서 보는 C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