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15. 선고 2013누3140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3누314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구단9966 판결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등)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노경필
판사 손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