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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204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서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