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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나4346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30.경 표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외 5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12. 5.경 원고에게 위 미장공사 중 건물 외부의 시공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12만 원, 공사기간 2016. 12. 5.부터 2017. 1.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그 이후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1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이 때 소요된 비용이 6,414,000원(= 스타코구입 1,344,000원 크레인장비대 1,600,000원 외벽보수비 3,050,000원 옥상난간대상단보수 420,000원)인바, 위 금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계허용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민법 제497조에 의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97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