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4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03:35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찜질방내에서, 피해자 O이 삼성 갤럭시S-4 스마트 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스마트 폰 1대와 그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구속공판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감경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 피해 회복(유리한 정상), 판시 첫머리 동종범죄에 대한 재판계속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동종전력(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