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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1 2014고단47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10. 9. 17:4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5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의 집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C을 기다리고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 C과 그 모친 피해자 D( 여, 81세) 이 귀가 하여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집안으로 위 피해자들을 밀어 넣으며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출입문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바지 뒷주머니에서 접이 식 칼을 꺼내

어 “ 오늘이 마지막인데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 고 말하며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상의 옷을 걷어 올려 배가 보이게 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날을 배에 들이대며 할복을 하는 듯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들을 작은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같은 방법으로 칼을 손에 든 채 상의 옷을 걷어 올리고 배가 보이게 한 다음 “ 죽을 각오로 왔다, 동생에게 휴대폰 문자로 유서까지 써서 보냈다” 고 말을 하며 방의 불을 껐다 켜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며 마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 버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접이 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