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5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0:0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정문 맞은 편 주차장 앞 인도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40세)이 관리하는 C 사유지 표시 경계대리석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경계석 모서리부분을 부수어 시가 980,000원 상당 경계대리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