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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5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0:0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정문 맞은 편 주차장 앞 인도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40세)이 관리하는 C 사유지 표시 경계대리석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경계석 모서리부분을 부수어 시가 980,000원 상당 경계대리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