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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3.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속받은 주택의 매매로 인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7,600만 원의 납부 문제로 고민 중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북전주세무서에 아는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경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사무실 앞에서 만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북전주 세무서 팀장으로 있는데 그 형님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양도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받는데 필요한 부가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부가세, 수수료, 사교비 및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2만 원을 위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각 입금확인증, 확인서)

1. 피해금 흐름 정리,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