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회관 내에서, 피해자 E(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치우라고 하면서 손을 쳐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진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 조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