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회관 내에서, 피해자 E(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치우라고 하면서 손을 쳐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진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 조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