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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21393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7. 1. 26. 개인택시 운송업을 하는 원고에게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승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판 단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택시발전법 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 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