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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2 2015고단1845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및 서울 서대문구 E에서 ‘F( 전 G, 이하 ’F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국내 휴대폰 사설 수리업체들 로부터 피해자 ‘ 애플 사’( 이하 ‘ 애플’ 이라고 한다.)

의 아이 폰 부품과 유사한 위조 부품의 주문을 받은 다음, 중국 심천에 있는 화천 베이 시장 등지에서 미리 그 곳에 마련해 놓은 사무실을 통해 불상의 업체들 로부터 애플이 상표로 등록한 배터리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제 0026439호 ‘APPLE', 아이 폰 액정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제 0029798호 및 제 0011119호 사과 모양 상표, 터치 패널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제 0034998호 ’iPhone', 홈 버튼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제 1051626호 및 제 1114212호 홈 버튼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배터리, 아이 폰 액정, 터치 패널, 홈 버튼 등의 부품( 이하 ‘ 위조 부품’ 이라 한다) 을 구입한 후 이를 위 수리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 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조 부품 정품 시가 3,181,654,937원 이상 불상 액 상당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들 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2014. 1. 10. 경부터 2015. 1. 3. 경까지 위와 같은 위조 부품 정품 시가 2,832,368,806원 이상 불상 액 상당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내 아이 폰 사설 수리업체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애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H 1107호에서 ‘I’ 라는 상호로 휴대폰 수리업을 하는 자이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2015. 8. 27.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조 부품 정품 시가 95,358,000원 이상 불상 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