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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7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8. 21:20경 피해자 B(54세) 운행의 C 택시를 탑승하고 목적지인 대구 북구 국우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대구 북구 팔달로 105에 있는 만평역 4번 출구 앞 노상에 택시를 세우고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에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요구로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하며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지질 듯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 받자, “니들이 뭔데 경찰관이며 다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의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사한 경위로 발생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