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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가단31234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원고 A에게 557,404,936원, 원고 B, C에게 각 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악산 등반활동의 경로 D중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 A은 2011. 6. 18. 학교교육활동인 관악산 등반에 참가하였다.

위 교육활동의 참가인원은 학생 24명이고, 인솔 지도교사는 E이다.

원고

A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09:00에 신도림역에 집합한 후 지하철로 이동하여 10:30경 관악산 등산로 입구 시계탑에서 인원점검을 하고 등반을 시작하여 외나무 다리를 지나 11:40경 목적지인 “두 개의 돌탑”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E은 12:15경 원고 A을 포함한 18명의 학생들에게 하산을 지시하면서 자신은 뒤쳐진 6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E이 지시한 하산 경로는 외나무 다리를 지나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서울대신공학관 옆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대입구전철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었는데, 서울대신공학관에 도착한 학생 2명으로부터 버스를 타지 않고 서울대정문까지 걸어서 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교통에 조심해서 걸어가라”고 일러 주었다.

이에 원고 A도 다른 학생 5명과 함께 서울대신공학관에서 서울대정문까지 걸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E은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뒤쳐진 6명 및 걸어서 내려올지도 모를 학생들을 위하여 귀가지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F은 2011. 6. 18. 12:35경 G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49킬로미터의 속도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전산원 방향에서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C은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