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나420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 호실 주방 싱크대 상부에 발생한 누수는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 증, 제2호 증의 12, 14, 제8호 증의 20, 21,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누수점검이 이루어졌던 2017. 5. 13. 이전에 촬영된 사진과 누수점검 이후 무렵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누수가 모두 천장 모서리에 ‘ㄴ’자로 형태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누수점검 이후 발생하였던 누수는 기존에 존재하던 누수가 심화 내지 확장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아파트 호실 배수관 누수 이외에 누수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아파트 호실 싱크장 상부에서 발생한 누수 또한 피고 아파트 호실 배수관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