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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74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이 개설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일명 D, E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등에 빌려주어 결제하게 한 다음 결제금액의 1.5%~2%에 해당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가맹점 ‘F’를 통한 대여 피고인들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한 ‘F’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일명 D 등에게 건네주어 유흥주점 등지에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2010. 1. 9.경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명목으로 992,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유흥주점 등지에서 18,99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가맹점 ‘H’를 통한 대여 피고인들은 2009. 1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한 ‘H’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일명 D 등에게 건네주어 유흥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