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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1298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8. 27.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