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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7나2068401

유류분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중 제3쪽 3행의 ‘2,273,625원’을 ‘2,732,625원’으로, 제3쪽 13행의 ‘4,463㎡’를 '1,450㎡'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법리 가)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