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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9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중순경 준보전 산 지인 전 북 군산시 B 임야 3,017㎡ 중 1,405㎡ 부분에서 기계식 톱을 이용하여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8 - 10그루 상당을 제거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산림훼손 지 위치도, 산림 피해자 GPS 측량도, 현장사진)

1. 토지이용 계획서,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복 구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