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정3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 테라’ 의 이용자 이자,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B에서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온라인 게임 ‘ 테라’ 의 이용자 이자, 위 사이트에서 ‘E’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경 대전 중구 F, 410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 ‘ 테라’ 내 아 룬의 영광 서버에서 1위를 했던 ‘ 잇 츠 유’ 길드의 부정행위 의혹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위 길드 소속 피해자 D의 반박 글을 보고 화가 나 ‘ 아니 젊은 새끼가 벌써부터 환청에 시달리나. 너 약하냐
’라고 댓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