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1.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운항만청 기능직(운전원) 10급으로 임용된 후 2009. 4. 1.부터 경남 항만관리사업소 통영사업소 C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경남 거제시에 있는 D항, E항, F항에 대한 개항질서 위반사범 단속업무 및 항만시설물 유지보수업무, 선박 입출항 신고수리 보조업무 등을 담당한 기능직 8급 공무원이다.
1. 금품수수에 의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1. 25.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통영사업소 C 출장소에서, D항 내에서 선박급유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H으로부터 개항질서 지도ㆍ단속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7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향응수수에 의한 뇌물수수
가. 2010. 7. 15.자 향응수수 피고인은 2010. 7. 15.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주점’과 같은 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F항 내에서 골재채취업체인 N을 운영하고 있는 O으로부터 개항질서 지도ㆍ단속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484,500원(484,533원, 10원 이하 절사) 상당의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0. 8. 16.자 향응수수 피고인은 2010. 8. 16.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P주점’에서 위 O으로부터 개항질서 지도ㆍ단속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7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 S, T, U, V,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