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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약 7년간 도피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베트남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해외 업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보다 이번에 한하여 교화와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