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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4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8.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90]

1. 피고인은 2007. 4. 22.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내가 추천해 준 후성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으니 이를 만회시켜 주겠다. 후성 주식을 이체시켜 주면, 다음날 대성엘텍 주식으로 대체하여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성엘텍의 주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 단독으로는 양도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후성 주식을 받더라도 대성엘텍 주식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3. 피해자 명의의 후성 주식 7,200주(30,852,000원 상당)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우리투자증권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17]

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F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다니던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3. 18: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하는 F당구장이 시세보다 3, 4천만 원 싸게 나왔다. 그러니 함께 1억 원가량을 공동 투자하여 함께 운영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구장을 인수할 만한 돈이 없고 위 당구장의 주인과 당구장 인수에 대해 교섭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당구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 피고인의 부친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