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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02607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1986. 12. 20. 설립된 이래 현재 약 3,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교사들로서, 피고의 각 지역본부에 소속되어(원고 A은 서울강북본부, 원고 B는 호남본부, 원고 C은 부경동본부) 영유아,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회원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나. ‘E’의 실시 ⑴ 피고는 2007. 10. 1.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현업에서 벗어나게 함과 동시에 충분한 자기개발시간 및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의 성과 향상 도모’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최근 3개년 업적평가 하위 20% 해당자 중 인사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E’라는 교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도입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는 2011년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직원 교사들에 대해 2011. 10. 31. E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2011. 11. 8.부터 2012. 1. 30.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항목에 관하여 이 사건 교육을 시행하였다.

다만 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최근 3년간 업적평가 하위 30% 해당자 중 조직장의 면담을 거쳐 생산성 향상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피고는 하위 30% 해당자의 평가 기준으로 소속 지역본부 내 동일 직책 및 직무등급별 ‘관리회원총수’, ‘회원순증수’, ‘휴회율’ 등을 평가한 업무실적점수(KPI)를 활용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업무실적점수가 원고 A, B의 경우 각 43점, 원고 C의 경우 40점으로 모두 하위 30%에 해당하였다}. 단계 항목 점수 성과향상 (독서 Cyber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