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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300만 원 역시 다른 금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2012. 5.경부터 계속된 ‘E와 혼인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교부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중국에 간 행위조차도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포괄일죄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순번 2, 4항 범행의 경우 1, 3항 범행과 기망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점(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위 순번 2, 4항 범행의 기망내용을 인정한 바 있다. 공판기록 70, 71면 참조), 범죄일람표 순번 3항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