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26230

분담금(공사대금잔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9. 8.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D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기와 2층 주택 1층 93.63㎡, 2층 87.40㎡, 지층 15.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피고들은 2015.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가개발 및 임대차관리에 따른 전속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가개발에 따른 용도변경,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며(설계비, 인허가 비용, 공사대금 등), 이에 수반되는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 명의로 득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와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피고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위 전속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임차인의 업종이 건축물 용도에 맞게 임차하도록 하고, 만약 건축물의 용도 또는 임차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민형사상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경우 원고는 즉시 해당 임차인과 협의하여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행조치를 하고 민사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한다.

3. 피고들은 원고의 비용으로 수행한 공사비용을 임차인에게서 적정하게 분할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한 공사대금은 피고들과는 무관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원고는 본건 계약기간 중 발생된 위 공사비용 및 임대차에 따른 중개보수를 피고들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단, 증축에 따른 공사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