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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도로교통법위반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노모와 어린 아들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재혼한 처의 딸로서 최초 범행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