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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5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3.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12.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8,045,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1) 주식회사 E는 2011. 8. 24. 디케이유엔씨 주식회사로부터 G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중 일부(이하 ‘G대 프로젝트’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다음, 2011. 9. 26.부터 2012. 2. 1.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 예스정보기술, 주식회사 리퓨터, H, I과 G대 프로젝트에 관한 각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예스정보기술은 J 등 3인을, 주식회사 리퓨터는 K을 위 프로젝트에 각 투입하였다.

(2) 주식회사 E는 2012. 7. 2.부터 2012. 8. 1.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 예스정보기술, H, I과 위 각 계약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각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 K과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G대 프로젝트에 관한 개발계약(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3) 이후, G대 프로젝트 관련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주식회사 E는 F, J, K, H, I(이하 ‘F 등 5인’이라 한다)에게 당시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L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일부(이하 ‘L대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F 등 5인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