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3.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12.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8,045,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1) 주식회사 E는 2011. 8. 24. 디케이유엔씨 주식회사로부터 G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중 일부(이하 ‘G대 프로젝트’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다음, 2011. 9. 26.부터 2012. 2. 1.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 예스정보기술, 주식회사 리퓨터, H, I과 G대 프로젝트에 관한 각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예스정보기술은 J 등 3인을, 주식회사 리퓨터는 K을 위 프로젝트에 각 투입하였다.
(2) 주식회사 E는 2012. 7. 2.부터 2012. 8. 1.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 예스정보기술, H, I과 위 각 계약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각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 K과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G대 프로젝트에 관한 개발계약(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3) 이후, G대 프로젝트 관련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주식회사 E는 F, J, K, H, I(이하 ‘F 등 5인’이라 한다)에게 당시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L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일부(이하 ‘L대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F 등 5인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