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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2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2:00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 251에 있는 대명초교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던 피해자 E(45세)을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F(여, 42세)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CD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