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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8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0: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그 직전에 같은 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E)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