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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4 2014고단13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 16.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인천시 남구 D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E 사이트에 매매광고를 게시하여 거래하거나 직접 대포차업자들을 만나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9회에 걸쳐 6,672,455,000원 상당의 계좌 거래를 하면서 다수의 ‘대포차’를 구입한 후 되팔거나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매매업 및 매매사원 등록여부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대포 차량 매매 관련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