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12226

교단변경(정관변경)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J종교단체 K교회의 2018. 5. 13.자 교단변경(정관변경)에 관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J종교단체 K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1999. 8.경 창립되었고, M은 위 교회의 창립 당시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교회는 원래 J종교단체 합동교단의 N노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07. 4.경 정관을 변경하여 사단법인 O(이하 ‘O’라 한다)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이다.

나. M은 2007. 8. 1.경까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7. 8. 1. 임시제직회에서 자신의 조카인 P에게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의 직무를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 P는 M의 뒤를 이어 그때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다. 그런데 P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 P에 대하여 이단으로 의심받는 집단과 교류하거나 연관되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은 P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M은 이 사건 교회의 비상대책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1. 11.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위 해임결정을 추인하고 새로운 담임목사로 자신을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하였고, 다시 2015. 2. 15.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P의 해임 및 자신의 선임을 재확인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라.

이 사건 교회는 O에 대해서도 P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위 연합회는 2015. 2. 24. P의 목사자격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P는 2015. 11. 4.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자신을 담임목사에서 해임하고 M을 새로운 담임목사로 선임한 2015. 1. 11.자 및

2. 15.자 각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7. 1. 18. 이 사건 교회의 정관상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은 담임목사인 P가 위와 같이 목사자격 정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P에게만 있었음에도 위 각 공동의회는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