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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98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