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 사실 식품의 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원고는 아무런 신고 없이 2009. 6. 10.부터 2012. 4. 26.에 걸쳐 포항 남구 B에 있는 C의 주택에 해삼 가공설비를 설치한 후 C 등에게서 구매한 해삼을 염장 및 건조하는 방법으로 건해삼 137kg(이하 ‘이 사건 건해삼’이라 한다)을 가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E은 2012. 4. 26. 위 C의 주택에서 신고 없이 건해삼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 현장으로 가서 당시 그곳에 있던 C에게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해삼을 증거물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원고는 2012. 4. 26. 당시 위 압수 현장에 없었고, 서울 노원구 노원길 75에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D, E은 2012. 6.경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 건해삼을 폐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해삼의 시가는 24,660,000원 상당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해삼을 D, E에게 임의제출한 사실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는 위 경찰관들에게 본인은 주택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건해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원고의 동업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경찰관들은 이 사건 건해삼을 아무런 제출권한이 없는 C에게서 임의제출받았음을 이유로 영장 없이 압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