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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7:10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C호 현관문을 술에 취해 손으로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넌 뭐야 새끼야. 짬밥이 얼마나 됐어”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E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팔꿈치로 E의 턱을 가격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에서도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