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0:55경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운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 신고하여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집에 못간다. 내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