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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0:55경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운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 신고하여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집에 못간다. 내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