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2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2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고대구로병원 주차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628 성락주유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