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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11. 선고 88수6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89.7.1.(851),925]

판시사항

가. 우편투표의 개표절차의 하자가 당선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

나. 위장전입자가 한 투표의 효력

판결요지

가. 우편투표의 개표절차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27조 제1항 제7 , 8호 에 반하여 본인발송여부나 봉함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무효사유가 있고 이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 선거무효사유가 되어야지 우편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만 가지고 당선인을 결정할 수는 없다.

나. 다른 지역구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일공고에 임박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김으로써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 이는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 법 제170조 제1항 )에 해당하여 위법이고 그의 투표권은 부정되어야 하며 그가 투표를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외 5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외 1인

변론종결

1989.4.20.

주 문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피고 ○○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취지는 1988.4.26. 실시된 제13대 국회위원 ○○군 선거구 선거에서 피고 1이 당선인이라는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이다.

예비적청구취지는 위 국회의원선거는 무효이다.

이 유

1. 선거결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1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원이 한 검증(재검표) 결과에 의하면, 청구취지기재의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개표결과 △△△△당(이하 △△당이라고 한다) 후보인 피고 1은 19,005표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되고 □□□□당(이하 □□당이라고 한다) 후보인 원고는 18,796표, ◇◇◇◇◇당(이하 ◇◇당이라고 한다) 후보인 소외 1은 8,349표를 얻었으며 당원에서 재검표한 결과 피고 1이 얻은 유효표는 18,972표, 원고가 얻은 유효표는 18,774표, 소외 1이 얻은 유효표는 8,345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러므로 피고 1과 원고와의 표차이는 198표라고 할 것이다.

2. 피고 1을 상대로 한 소의 적부에 대한 판단

국회의원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5조 제1항 에 의하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관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146조 제1항 에 의하면,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은 당선인을 피고로 하되 법 제132조 제1항 제4항 , 제133조 또는 제1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당선무효소송은 법 제132조 제1항 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임이 그 청구원인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 1은 이 사건의 선거무효소송에서는 물론이고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도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이 사건 선거의 우편투표개표에 있어 우편투표가 본인이 발송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우편투표가 봉함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우편투표는 법 제127조 제1항 제7 , 8호 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우편투표를 제외한 일반투표만으로는 피고 1이 아니라 원고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아가 또한 위원회 사무과장 소외 2가 우편투표에 600표를 무더기로 바꿔치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를 제외한 우편투표에 있어서도 원고가 가장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것이 확실하며 그러므로 ○○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피고 1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127조 제1항 제7 , 8호 는 우편투표의 경우 봉함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또는 본인발송여부를 확인하였거나 그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인 것이며 그러므로 우편투표의 개표절차에서 원고주장과 같은 본인발송여부나 봉함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또는 투표지를 바꿔치기 함에 의한 무효사유가 있고 이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선거무효사유가 되어야지 우편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만 가지고 당선인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일 뿐더러 뒤에서 살펴보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우편투표가 모두봉함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 선거인의 본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거나 600표의 바꿔치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가 없다.

4. 피고 위원장에 대한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선거인 확정

(1) 위장전입자가 350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18조 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선거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거인이 되어서 한 투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지역선거구는 법으로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고( 법 제14조 ) 또 법이 당해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될 선거권자에게 선거인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지역구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일공고에 임박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김으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 법 제170조 제1항 )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하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장전입, 또는 위장전입자라고 부른다) 그의 투표권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가 투표를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 내지 83(주민등록)의 기재내용과 수명법관이 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거에서 ○○군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선거권자가 선거일공고에 임박하여 ○○군내로 주민등록을 옮겨 투표를 한 다음 선거일 후에 바로 종전 주민등록지로 퇴거, 복귀한 선거인이 도합 26명(그중 1명은 선거일 전에 복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장전입하여 투표를 한 사람(위장전입자)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 25, 35, 41, 57, 63, 67, 갑제7호증의 1의 4, 40, 41, 42, 12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일공고에 임박하여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투표를 한 후 다시 전출한 사람이 5명(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있으나 이들은 종전 주소지로 복귀한 것이 아니며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복귀한 사람이 14명(공무원 및 그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인원 중 8명, 일반이라고 주장하는 인원 중 6명)이 있음이 인정할 수 있으나 이들이 투표를 하였다는 입증은 없다.

나아가 보건대 갑제7, 53의 각 호증만으로는 이들 증거에 나타나 있는 나머지 인원도 위에서 본 요건에 맞는 위장전입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증인 소외 8의 증언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그 증거 없고 그중 59명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위장전입하여 우편투표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1 내지 13의 기재내용과 수명법관이 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군외에 거주하다가 선거인공고에 임박하여 ○○군 내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우편투표를 한 사람이 8명이고 그 중 7명은 선거일 후에 전 주소지로 퇴거, 복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재 전입한 7명도 위장전입자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1명도 종전 주소지에서 우편투표를 한 것이라면 위장전입자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위장전입하여 우편투표를 한 공무원과 그 가족이 11명, 일반인이 18명(도합 29명) 더 있다고 주장하는 바 갑제8호증의 1내지 13, 갑제9호증의 1내지 18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21명이 선거공고일에 임박하여 ○○군내에 전입하였다가 선거후 19명은 복귀하고 2명은 다른 곳으로 전출한 사실과 7명이 전입하여 우편투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21명이 투표를 하였다는 입증은 없으며 위 7명의 전입일자는 선거일 훨씬 이전의 일이다.

(3) 부재사유의 기재가 없는 신고인 260명을 부재자로 투표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조 와 그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면, 부재자신고서에는 비고란이 있고 군인 이외의 자는 여기에 부재사유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재자신고를 할 때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하여야 할 것이나 시, 구, 읍, 면장은 부재자신고를 받은 경우에 부재자신고접수부에 기재한 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신고요건이 구비된 자는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등재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접수부의 비고란에 명기하고 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 제9조 ) 설사 신고서의 비고란에 부재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시, 구, 읍, 면장이 그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거인이 되어 우편투표를 한 이상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한 우편투표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다.

(4) 부재자신고서의 본인날인누락 등을 문제삼는 주장에 대하여,

같은 서식에 의하면, 부재자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명법관이 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명의로 된 부재자신고서에는 그 신고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 또는 날인은 없고 소외 13의 부재자신고서에 날인된 도장은 소외 14의 것임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그들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한 우편투표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같은 검증결과에 의하면,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이 연명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신고인 소외 15가 나머지 두사람의 서명, 무인을 임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 16, 소외 17의 부재자신고가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이 한 우편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일반부재자 274명 중 162명이 부재자신고 요건을 결한 부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와 그리고 이들이 투표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나. 선거운동

(1) 합동연설회의 결정과 변경일정 고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원회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입후보자나 야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원고의 항의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면의 일정변경에 관한 고지벽보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의 결정과 변경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인 것이며( 법시행규칙 제19조 ,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가사위원회가 합동연설회에 관한 결의를 할 때에 □□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규칙 제19조 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된 합동연설회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일부 변경 고지벽보에 ○○군 ☆☆면에서의 합동연설회 (3차)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다.

(2) 합동연설회 방해

원고는 피고 1이 3차례(▽▽▽, ◎◎, ☆☆)에 걸친 합동연설회에서 원고의 유세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갑제11호증의 1내지 7이나 증인 소외 8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3) 매수행위등

원고는 피고 1과 그 운동원들이 ○○군내에 호당 금 10,000원 내지 금 30,000원의 현금과 수건, 넥타이 등 물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2호증의 12는 믿기 어렵고 갑제12호증의 1내지 11, 13 내지 24만으로는 피고 1이나 그의 선거운동원이 원고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것이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1과 그 운동원들이 ◁◁면의 □□당 개표참관인 소외 18의 처에게 금 150,000원을 제공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3호증의 1, 2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한 것이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1이 ▷▷국민학교 앞에서 ▷▷면민 300여명을 모아 놓고 도로포장을 약속하고 허위의 공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4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 없으며, 또 원고는 피고 1이 ○○♤씨 종친회에 금 300,000원을 제공하여 씨족단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5호증의 기재내용이나 증인 소외 19의 증언은 을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 없고, 원고는 투표일에는 ○○군 ♡♡면 제3투표구, ●●면 제1투표구에서 소외 20과 ●●중학교장이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6호증의 1, 2만으로는 피고 1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키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고 이것이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피고 1을 지지할 목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갑제17호증의 1내지 3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달리 원고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없다.

다. 투표

(1) 무번호 투표용지를 인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9호증의17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의 증언 그리고 당원 및 수명법관이 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원회 사무과장 소외 2가 일련번호가 인쇄된 투표용지 56,000매 외에 무번호 투표용지 600여매(모형공고용 투표용지 포함)를 인쇄한 사실과 그 중 29매를 오손된 투표용지와 교체사용하면서 종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하여 사용한 외에는 무번호 투표용지의 인쇄사실과 그 사용내역을 밝혀두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게 하는 등(제103조 제7항)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투표용지는 그 인쇄매수와 사용처 등을 문서화 해두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사무과장이 일련번호가 기입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또 그 사용처와 사용매수를 분명하게 해두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무번호 투표용지 3,000매를 인쇄하여 남아 있는 545매를 제외한 2,455매를 부정투표행위나 투표용지교체에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이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당연히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무번호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 등이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회 사무과장 소외 2에 의하여 준비되어 있었고 제반관계서류에 그 인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투표용지의 가인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의 가인(정당대리인의 가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6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원회의 가인은 1988.4.13. 추첨에 의하여 △△당 소외 21과 □□당 소외 22가 정당대리인이 되어 같은 해 4.17.과 4.21.에 선거관리위원의 가인상황 확인하에 적법하게 가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이에 일부 저촉되는 갑제19호증의 1, 2와 증인 소외 23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선거의 가인이 위법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 없다.

나아가 보건대 투표용지 가인에 관한 영 제50조 의 절차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나 적법한 정당대리인이 그의 정당한 인감을 사용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인을 마쳤다면 이 투표용지에 의하여 투표가 마쳐져 선거가 종료된 다음에는 설사 그 가인과정에 부분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가인절차상의 사유만 가지고서는 선거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가인 자체의 불법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절차상의 부분적인 하자나 가인록의 작성 보관 또는 오손된 투표용지 29매의 폐기에 관련한 가인조서의 허위기재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투표구의 가인(정당추천위원의 가인)

☆☆ 제5, ▲▲ 제1, ■■■ 제3 투표구의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잘못되었고 ◆◆면에서는 □□당 추천위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가인 등 투표구의 선거관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갑제20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수명법관이 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당 추천위원이 ◆◆ 제3투표구에서는 지각으로 556매를 가인하지 못하였고 ■■■ 제3투표구에서는 시간종료로 261매를 가인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가 무효이며 이 사건 투표용지의 진정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투표록과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투표용지가 교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제3투표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3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투표구의 투표록에는 △△당측에서는 투표용지 941매 전부를 가인하였고 □□당측에서는 680매를 가인하고 261매는 가인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실제로는 양측의 가인이 누락된 투표용지가 125매 나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수명법관과 당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이 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2인 가인한 것이 1매 더 있고(681매) 1인 가인한 것이 1매 부족(도합 260매)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 제2투표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3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투표구의 투표록 1내지 11항, 17항에는 1988.4.26. 05:50부터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가인사무를 개시하여 △△당측의 소외 24, □□당측의 소외 25가 보조투표 사무종사원 소외 26, 소외 27과 같이 06:30까지 40분간에 투표용지 845매를 가인하였고 인감대장은 가인이 끝날 때까지는 가인장소에 보관하고 가인이 끝난 후에는 투표소에 보관하였으며 06:30에 가인을 종료하고 위원장이 그 뜻을 선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15항에는 가인을 마치지 못한 투표용지 매수란에 845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는 바 위 투표록의 전체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845매가 15항의 가인을 마치지 못한 투표용지란에 기재된 것은 17항의 투표용지 가인매수에 기재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같은 투표구의 투표용지에 가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투표구의 투표용지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제3투표구

원고는 같은 선거구의 투표용지에 △△, □□ 양당 모두 가인을 하였는데 투표록에는 541매를 가인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3호증의4(◎◎ 제3투표구 투표록)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투표구의 투표록에는 1,085매의 투표용지 중 544매를 가인하고 시간종료로 541매를 가인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7호증의1, 2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위 투표록에는 소외 28, 소외 29도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달리 그 증거 없으며 그러므로 같은 투표구에 가인누락된 투표용지 376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같은 투표구에서의 피고 1의 100표 묶음 3개는 사후에 교체하여 넣은 것일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3투표구

같은 검증결과에 의하면, 같은 투표구의 투표록에는 총 1,1531매의 투표용지 중 정당추천위원 2인이 가인한 것이 495매, 1인 가인이 100매, 가인하지 못한 것이 936매로 되어 있는데 실제 투표용지에는 2인이 가인한 것이 940매(투표한 것 392매, 잔여투표용지 101매) 1인 가인한 것이 97매(잔여투표용지) 가인이 안된 것이 493매(투표한 것 915매, 잔여투표용지 25매)로 일치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가 있으나 이와 같은 정도의 사유만 가지고 그 투표용지가 교체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이 정도의 계수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보며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도 없는 숫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 제4투표구

원고는 같은 투표구에서는 투표용지 20매만 가인을 하지 못하였는데 실제로는 280매의 가인 누락용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제37호증의 4는 믿기 어렵고 달리 20매만 가인이 누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부산고등법원이 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가인을 마치지 못한 투표용지가 411매, 가인을 한 것이 642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제2투표구, ◎◎ 제3투표구, 기타

원고는 정당대리인의 가인작업은 인장 2개를 묶어서 하였는데 위 투표구에서 정당추천위원이 가인작업을 할 때에는 투표용지에 정당대리인의 인영이 서로 분리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투표구의 투표용지에도 정당대리인의 인영이 떨어져 있었으며 그러므로 이 사건 투표용지의 교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제37호증의 3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4) 부재자 우편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우편투표의 총 접수수는 2,443통이고 반송된 통수는 20통이므로 나머지는 2,423통인데 실제 우편투표는 2,406표로서 17표가 모자라고 진주우체국에서 위원회에 배달한 숫자와도 6표의 차이가 나며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에 대부분 붓뚜껑을 사용하여 기표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우편투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원고는 이 사건 우편투표는 위원회 직원이 접수하였는데 사무과장 소외 2가 위원회 창고에서 교체해 넣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접수된 우편투표의 봉투수(반송된 통수는 제외하고)와 투표지수가 반드시 일치한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투표지수가 더 많을 수는 없지만) 수명법관이 검증한 부재자투표 회송배달장에 의하면, 그 배달자수는 모두 2,443통임이 인정되며 우편투표에 붓뚜껑을 사용한 것과 그 조작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나아가 위원회 사무과장 소외 2가 이 사건 우편투표를 교체해 넣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대리투표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30과 소외 31이 대리투표를 하려다가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제로 대리투표를 하였다고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유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라. 개표

(1) 우편투표의 개표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124조 에 의하면, 개표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의 전부 또는 3분의2 이상이 도착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착순위에 따라 행하고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 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으며, 한편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우편투표함에 투입 보관하여 선거일 18:00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 발송여부를 확인하고 회송용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하도록 되어 있음은 원고주장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우편투표함을 다른 투표함이 도착하기 전에 야당측 개표참관인이 참관도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 발송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위원회 단독으로 개함하고 회송용 외봉투를 개봉하여 내봉투를 꺼냄으로써 원고측 개표참관인이 부재자신고 인명부에 의한 투표수와의 대조 및 본인 발송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0, 41호증, 제49호증의 1, 3, 6 내지 11의 기재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우편투표를 접수할 때 부재자신고인명부와 일련번호, 주소, 성명 등을 대조하고 신고된 주소와 우편투표 봉투의 주소나 거소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부재자 신고인명부상의 우편투표 접수일시란을 정리 기재하고 투함하였고 적법하지 아니한 20통은 반송한 바 있고 한편 이 사건 우편투표함은 이 사건 선거일 18:20경 투표함의 봉함여부를 확인하고 개함하였는데 원고측 선거관리위원인 소외 22는 개함당시부터 원고측 개표참관인 소외 8은 개함을 하여 봉투를 뜯고 있을 때부터 참관을 하였고 위원회의 개표사무 종사자들은 우편투표접수수와 투입된 우편투표의 수를 맞추어 보아 맞으니까 일치한다는 선언을 하고 봉투의 봉함여부를 확인한 후 외봉투를 찢고 내봉투를 분리하였고 내봉투는 다시 빈 투표함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워 개표장소의 위원장석 옆에 두었다가 저녁식사 후 일반투표함(▼▼ 제1)과 혼합하여 개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내봉투가 없는 12통을 본인 발송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원회가 일반투표함이 도착하기 전에 우편투표함을 먼저 개함하여 내외봉투를 분리한 것이 잘못이고 나아가 부분적으로 개함절차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측에서 참관할 기회나 본인 발송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개표과정에서 본인 발송여부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대조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의 경우 본인 발송여부의 확인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표가 종료된 후에 이 사건 소송에서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선거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배치와 옥외방송

원고는 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들의 좌석배치를 추첨에 따라 하자는 □□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의 항의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표상황발표를 옥외방송하지 아니하였으며 투표함 개함시마다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를 집계, 공표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3개 이상의 투표함 개함

법 제125조 제3항 에 의하면,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부재자와 ▼▼ 제1, ▼▼ 제2, ▼▼ 제3, 또는 ◀◀ 제1투표구의 투표함을 동시에 또는 다른 투표구의 개표완료전에 개함하여 개표하였다면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선거무효사유로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부재자투표를 61통을 조작 투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우체국을 통하여 실제 회송받은 우편투표 외봉투는 2,378통이고 반송과 환부된 것을 제외하면 2,362통 뿐인데 우편투표접수대장에는 2,423통을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61통은 조작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송받은 부재자 우편투표봉투가 2,443통이고 그중 20통을 반송하고 2,423통을 접수 투함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61통을 조작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유 없다.

(5) 부재자 600표를 바꿔치기하고 개표를 조작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원회 사무과장 소외 2가 우편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하는 어느 과정에서 또는 개표후에 600표를 바꿔치기 하였으며 원래는 원고가 1,080표, 피고 1이 1,003표, 소외 1이 546표를 얻고 무효가 34표인 것을 확인하였는데(▼▼ 제1과 부재자) 원고 1,079표, 피고 1 1,608표로 조작 발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부재자 우편투표를 개함하여 우편투표접수수와 투입된 우편투표봉투수를 대조하였을 때 일치하였다는 것이고 이 내외봉투를 빈 투표함에 넣어 자물쇠로 채워 개표장소의 위원장석 옆에 두었다가 저녁식사 후 개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600표를 바꿔치기한 것이라면 내봉투를 빈 투표함에 넣은 후부터 우편투표의 개표완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사전에 조작된 600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내봉투나 우편투표 600매를 빼내어 은닉하고 조작된 600매로 교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공개된 개표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감시하에 개함, 분류, 점검, 통계, 검열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개표절차에서 이와 같은 많은 양의 투표용지 교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개표의 집계는 위와 같은 점검, 검사, 통계와 검열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집계상황을 보았다고 하여 이것이 정당한 개표의 결과라고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고 보았다는 집계상황의 표의 합계가 투표수에 600표 가량 미달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600표의 바꿔치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을 인정하려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3 내지 7, 제6, 28호증, 제30호증의 1 내지 17, 제36, 제49호증의 10, 제50호증의1의 기재내용이나 증인 소외 23, 소외 32, 소외 8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바꿔치기와 조작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없으며 개표를 조작 발표하고 개표후에 바꿔치기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6) 부재자우편투표의 은닉

원고는 위 다의 (4)에서 주장한 모자라는 부재자 투표용지 17매는 개표과정에서 누군가가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은닉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7) 부재자 우편투표봉투의 소각

법 제131조 에 의하면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9호증의 14, 15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3(위원회 일용잡급직원)과 소외 34(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가 개표사무 종료 후 우편투표의 내외봉투를 소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러나 같은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9호증의 7, 8, 13, 을제3호증의 2 내지 9, 을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우편투표의 내외봉투를 분리시킬 때 개표사무종사자들에게 외봉투는 선거소송이 있게 되면 대조해야 되니까 유실되어서는 안된다고 교육한 바 있었고, 한편 위 소외인들은 위 소외 2의 지시로 창고에 있는 투표함과 행낭 부책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편투표의 내외봉투가 들어 있는 투표함을 발견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 투표함을 비워서 부책을 넣을 생각으로 쓰레기장으로 가지고 가서 소각하게 된 사실, 위 소외인들은 문서손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위원회나 그 사무과장 소외 2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선거부정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를 소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개표종료 후의 위와 같은 사유가 당연히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8) 개표상황표

법 제125조 제4항 에 의하면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의 검열을 거쳐 투표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표상황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이를 검열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건 선거의 개표에 있어 개표상황표를 위원 3인만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의 것을 사용하였다거나 개표상황표에 위원 3인의 날인만 받았다면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개표를 조작한 것이라거나 나아가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용과 공표용의 두가지를 따로 작성하였고 그 검열에 참여한 위원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다던가 ◁◁면 제2투표구의 경우 소외 35의 인영이 개표록에 찍힌 것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선거결과가 조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같은 투표구에서의 두개의 개표상황표가 투표인수 또는 기권자수에 2명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고(유효, 무효표에는 차이가 없음은 원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일부 개표상황표에 누계의 기재가 빠져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선거결과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렇게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다.

(9) 기타 개표조작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부재자우편투표 외에도 ▶▶ 제2투표구에서는 피고 1 656표, 원고 234표, 소외 1 105표를 얻었는데 피고 1 749표, 원고 139표, 소외 1 106표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갑제30호증의 2, 3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마. 선거관계서류의 허위작성 및 보관

(1) 보전중인 투표함의 손괴 및 투표용지의 불법교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관한 당원의 검증당시 투표함이 훼손되어 있었고 외부봉인이 뜯어져 있었으며 선거관리위원들의 날인이 없었고 개표후 투표용지를 20여개의 뭉치로 포장하여 두었는데 56뭉치로 재구분되어 있었고 그 중 15뭉치에는 □□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개표후 이 사건 투표용지의 바꿔치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증거보전되어 있는 이 사건 투표용지의 56뭉치 중 17뭉치에 □□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의 봉인이 누락되어 있었을 뿐 다른 선거관리위원의 봉인은 되어 있었고 투표함의 보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봉인누락사실만 가지고 투표용지의 바꿔치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착오로 인한 봉인누락으로 보여진다) 투표지를 20여뭉치로 포장하였다는 부분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는 갑제32호증의 1, 2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수명법관이 한 검증(사진)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같은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부터 투표구별로 56뭉치로 분류 포장하여 봉인한 다음 두개의 개함대 위에 놓아두었는데 검증된 사진은 그중 한쪽의 것만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없고 나아가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선거관련서류의 작성보관의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그밖에 투표용지 인쇄시 인쇄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인감등록대장 우편투표봉투 가인록, 투표록, 개표록 등의 작성 보관상에 하자가 있었음을 내세워 개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개표가 조작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선거와 개표가 종료한 후에 선거관계서류의 작성보관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개표가 조작되었다거나 이것을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판단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확정과정에 있어 소위 위장전입자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이고 이들이 위장전입을 한 것이 피고 1을 위하여 한 것이라면 원고는 그들이 한 투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위장전입하여 투표를 한 선거인의 수가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는 숫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선거무효사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사실들은 그 증거가 없거나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도 그 이유가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피고 ○○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